종교단체봉안당 | 가격·안치 비용과 위치, 분양 조건
종교단체봉안당은 장사법상 별도 설치 유형으로 신고할 수 있는 봉안시설입니다.
신고할 때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돼요.
종교단체 봉안당은 신도와 가족관계에 있었던 분의 유골만 5천구 이하로 안치합니다.
주소와 전화가 확인된 4곳은 아래 표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설치 유형 | 장사법상 종교단체 봉안당 신고 |
| 신고 서류 | 종교단체 증명 서류 · 건물과 토지의 소유 증명 자료 |
| 신고 처리기간 | 총 30일 (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
| 안치 대상 | 신도와 가족관계에 있었던 분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 규모 | 5천구 이하 |
| 주소·전화가 확인된 시설 | 검단사 봉안당 · 대원사 · 관음사 · 대관음사 봉안당 4곳 |
확인일 2026-10-27 · 근거: e하늘 장사정보 시설 정보, 장사법령, 정부24 신고 안내 · 정정 요청
종교단체봉안당 신고, 종교단체 증명과 소유 증명이 필요해요
종교단체 봉안당은 장사법상 별도 설치 유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설치할 건물·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요구돼요.
봉안당 설치(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입니다.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종교단체봉안당 분양, 신도와 가족이었던 분의 유골만 안치해요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는 그 종교단체의 신도와 가족관계에 있었던 분의 유골을 안치해야 합니다.
규모는 5천구 이하여야 해요.
분양을 알아보기 전에 고인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종교단체가 아닌 곳의 봉안당은 납골당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봉안당 위치, 주소와 전화가 확인된 곳은 4곳이에요
주소와 전화가 확인된 종교단체 봉안시설은 4곳입니다.
e하늘 목록에서 확인한 검단사 봉안당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있어요.
| 시설 | 주소 | 전화 |
|---|---|---|
| 검단사 봉안당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292-33 (성동리, 검단사) | 031-949-8729 |
|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 |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죽산길 506-8 | 061-852-1755 |
| 대한불교조계종관음사 |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 (남현동) | 02-582-8609 |
| 대한불교조계종 대관음사 봉안당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26,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봉덕동) | 053-474-8228 |
대원사 정보는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경기도 쪽 봉안시설은 경기도납골당, 서울 쪽은 서울납골당에서 더 찾아볼 수 있어요.
종교단체봉안당 전화번호, 검단사 봉안당 등록 행에서 확인돼요
e하늘 목록의 검단사 봉안당 등록 행에는 전화번호 031-949-8729가 표시됩니다.
시설 종류는 봉안시설이고,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292-33(성동리, 검단사)예요.
나머지 3곳의 전화는 위 표에 있습니다.
종교단체 봉안당 신고 서류와 안치 대상은 앞의 두 절에서 볼 수 있어요.
종교단체봉안당 주차, 폭 5미터 이상 진입로와 주차장이 기준이에요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방문 전에 주차 가능 여부도 시설에 물어보세요.
봉안 후 꾸미는 방법은 봉안당 액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봉안당 비용을 알아볼 때, 먼저 볼 것
안치 비용은 시설마다 따로 물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시설에 물을 것은 세 가지이고, 경우별로 먼저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치 비용 → 시설에 금액과 포함 항목 묻기
- 관리비 → 시설에 금액과 납부 방식 묻기
- 사용기간 → 시설에 기간 묻기
- 신도이거나 신도와 가족관계였던 고인 → 종교단체 봉안당 안치 대상 기준에 해당
- 아직 화장 전 → e하늘에서 희망 시설·날짜와 고인 정보를 입력해 화장 예약 신청
- 종교단체 소속이 아닌 고인 → 수목장과 공원묘원에서 다른 안치 방식 비교
화장 예약 순서는 화장 예약에, 장례 전체 흐름은 장례 절차에 있습니다.
화장 후 모시는 방식은 자연장에서도 비교할 수 있어요.
종교단체봉안당 설치 기준, 500구 이상이어도 종교단체는 재단법인이 필요 없어요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종교시설에 설치하는 봉안당을 종교시설 용도로 분류합니다.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봉안시설은 원래 봉안시설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다만 종교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족관계였던 자나 종중·문중 구성원의 유골만 안치하는 시설도 같은 예외에 들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 종교단체봉안당에는 누구나 안치할 수 있나요?
- 아니에요. 그 종교단체의 신도와 가족관계에 있었던 분의 유골을 안치해야 해요.
- 종교단체봉안당은 몇 구까지 안치할 수 있나요?
- 5천구 이하여야 합니다.
- 종교단체봉안당 전화번호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 e하늘 목록의 검단사 봉안당 등록 행에 031-949-8729가 표시돼요. 다른 시설 전화는 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봉안당 안치 비용과 관리비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 안치 비용, 관리비, 사용기간을 시설에 각각 물어보세요.
- 종교단체 봉안당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교단체봉안당 안치 대상 바로 확인하기
종교단체 봉안당은 신도와 가족관계였던 분이 안치 대상이에요.
예약 순서와 장례비, 다른 시설은 아래 세 곳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