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 대습상속인·대습상속 뜻·범위·순서와 서류, 기한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같은 순위를 대신 이어받습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이고, 그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이 대습상속인이에요.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제외되니, 우리 가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가려 보세요.
| 상황 | 대습상속 여부 |
|---|---|
|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 |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같은 순위를 대신함 |
|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 |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같은 순위를 대신함 |
| 상속 개시 전에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 직계비속이 같은 순위를 대신함 |
|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 대습상속인이 됨 |
|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 |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음 |
| 대습상속 포기 | 대습상속이 시작되기 전에는 불가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결 · 정정 요청
대습상속 뜻, 먼저 사망한 사람의 순위를 직계비속이 이어받아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해당 순위를 대신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가 같은 순위로 올라오는 구조예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결격이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때도 그 직계비속이 해당 순위를 대신해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미 먼저 돌아가신 상황을 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이던 아버지의 자리를 손자가 이어받는 것이 대습상속이에요.
대습상속인 범위, 직계비속과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예요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에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돼요.
-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대습상속인
-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 →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같은 순위를 대신함
- 상속 개시 전에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직계비속이 같은 순위를 대신함
10년 전에 먼저 돌아가신 형님의 아내가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묻는 분도 있어요.
기준은 형님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는지와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지 않았는지입니다.
대습상속 배우자,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제외돼요
먼저 사망한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결격이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았다면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해서 모두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부모보다 먼저 남편이 사망한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상속 개시 전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았다면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따져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지, 그 사람이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았는지예요.
대습상속 순위와 비율, 법정상속은 직계비속부터 시작해요
법정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돼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을 때는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를 받아요.
- 돌아가신 분과 먼저 사망한 사람의 관계 확인하기
- 먼저 사망한 사람의 순위를 직계비속이 대신하는지 확인하기
- 배우자가 있으면 공동상속인으로 넣고 1.5배 비율 적용하기
순위만 따로 보고 싶다면 재산 상속 순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전체 상속 절차는 상속 허브에서 볼 수 있어요.
대습상속 포기, 대습상속이 시작되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
대습상속은 기존 상속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 상속에서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시점에는 손자의 대습상속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기 사례 하나도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포기 절차 자체는 상속 포기에서, 빚이 걱정될 때의 선택지는 한정승인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서 양식은 상속포기신고서로 이어집니다.
대습상속 서류와 기한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대습상속 서류와 기한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서 상속포기 글과 가정법원 안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에 아래 순서로 가족 관계를 먼저 가려 두세요.
- 돌아가신 분과 먼저 사망한 사람의 관계 확인하기
- 먼저 사망한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 그 사람이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 대습상속인이 되는 사람(직계비속과 배우자)을 가족 단위로 적어 보기
-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대습상속이 개시된 뒤인지 확인하기
사망 직후 행정 절차는 사망신고와 사망신고서 기간, 사망진단서 발급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인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는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대습상속 유류분과 상속세, 따로 보는 글이 있어요
대습상속 유류분은 유류분과 유류분 뜻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소송으로 이어질 때의 순서는 위 유류분 청구 소송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세무사 상담이 맞는 영역이에요.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요?
- 먼저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고,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돼요.
- 형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형수도 대습상속권이 있나요?
-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았다면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 대습상속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존 상속과 별개의 원인으로 생기는 상속이기 때문이에요.
-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한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대습상속 상속세는 어떻게 따지나요?
- 세금은 세무사 상담이 맞는 영역이에요. 상속 순서와 비율은 재산 상속 순위에서 먼저 보세요.
대습상속 범위 바로 확인하기
먼저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알면 대습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려집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순위는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