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 유류분반환 청구·유류분상속·개정·순서와 서류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청구 기한은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이고, 형제자매 조항은 2024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율, 개정, 반환 청구, 순서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배우자 · 직계비속 |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2024년 4월 25일 단순위헌, 해당 호 삭제 |
| 행사 기한 |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
| 2026년 개정 | 3월 17일 민법 개정, 보상적 증여·유증 일부 제외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법제처 생활법령 유류분 안내,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유류분반환 판결 안내 · 정정 요청
유류분 뜻, 상속인에게 법률상 남겨 두는 몫이에요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려도, 이 몫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길이 열려 있어요.
뜻만 따로 보고 싶다면 유류분 뜻을 먼저 읽어도 됩니다.
상속 전체 흐름은 상속 허브에서 이어져요.
상속 유류분 비율, 배우자·직계비속은 2분의 1이에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에요.
- 법정상속분이 4분의 1인 직계비속 → 4분의 1의 절반인 8분의 1이 유류분
-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인 직계존속 → 그 3분의 1인 9분의 1이 유류분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정상속분이 클수록 유류분도 커지는 구조예요.
내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하니 재산 상속 순위를 먼저 보세요.
유류분 개정과 위헌, 형제자매 조항은 삭제됐어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호는 삭제됐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더 이상 규정에 남아 있지 않아요.
개정 소식이 많아도 비율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형제자매 조항 삭제와 3월 개정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은 보상적 증여와 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를 함께 봐야 해요.
배우자·직계비속은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2026년 기준으로 그대로입니다.
유류분 폐지를 검색하는 경우에도 확정된 변화는 형제자매 조항 삭제와 3월 개정이에요.
유류분 반환 청구, 증여와 유증의 효력이 소급해서 사라져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유증 또는 증여가 소급해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돌려줄 의무가 생겨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산 전부를 자녀 한 명에게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는 자기 유류분을 침해당한 부분 크기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침해하는 범위 밖의 증여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환 청구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여야 하고, 상대방이 받은 유증이나 증여가 그 유류분을 침해해야 해요.
증여가 유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증여 유류분에서 볼 수 있어요.
반환 청구 이후 소송 단계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이에요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한 가운데 먼저 닿는 쪽이 중요해요.
-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알게 됐어요 → 알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
- 상속이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
기한을 놓쳤을 때의 상실·포기와 구체적인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지니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이 막막할 때, 먼저 볼 것
기한과 비율을 알아도 어디서 시작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죠.
상황별로 먼저 볼 곳을 갈라 두었어요.
- 증여 사실을 막 알게 됐어요 → 알게 된 날부터 1년 기한이 시작돼요
- 상속을 받을지 고민돼요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부터 보세요
- 협의서를 쓰고 있어요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보세요
- 형제자매 입장이에요 → 형제자매 조항이 삭제돼 유류분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 여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갈리니 상속전문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이 먼저예요.
유류분 순서와 서류, 기한 확인부터 해요
청구를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서류는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고, 구체 목록은 변호사 상담에서 맞춰요.
-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안 날을 확인해 기한 계산하기
- 내 법정상속분을 구하고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해 유류분 계산하기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기
- 유류분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반환청구권 행사하기
-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 소송 준비하기
변호사를 알아본다면 유류분 변호사 글을 보세요.
유류분 전문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은 아래 버튼의 유류분 전문 변호사 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보장되나요?
-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습니다.
-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증여나 유증이 소급해서 효력을 잃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목적물을 돌려줄 의무가 생겨요.
-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보상적 증여와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를 함께 봐야 해요.
유류분 청구 순서 바로 확인하기
기한과 비율만 알아도 다음에 할 일이 분명해져요.
소송 흐름과 대법원 판결 안내를 아래에서 바로 열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