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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류분 | 사전증여 유류분·소송·순서와 서류, 기한

증여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에요.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입니다.
1년보다 오래된 증여가 들어가는 예외도 두 가지 있어요.

증여유류분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구분내용
기초재산 계산상속개시 당시 재산 + 증여재산 가액 − 채무 전액
원칙적 증여 산입 기간상속개시 전 1년간
예외 첫째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
예외 둘째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1년 이전이라도 산입될 수 있음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행사 기한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청구 내용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안내, 민법 제1115조(2026년 3월 17일 시행) · 정정 요청

증여유류분 산정, 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요

유류분을 따질 때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재산의 크기예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는 전액을 뺍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이 10억원, 증여재산 가액이 2억원, 채무가 1억원이라고 가정해 봐요.
10억원 + 2억원 − 1억원 = 11억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남은 재산만 놓고 계산하지 않고,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다시 더해서 봐요.
증여재산 가액은 계산식에서 더하는 항목이고, 채무는 빼는 항목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절차 자체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따로 다뤄요.
상속인의 범위와 순서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증여유류분 비율,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이에요

유류분 비율은 누가 상속인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에요.

형제자매는 해당 호가 삭제되어 위의 비율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류분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다면 상속 전체 흐름을 먼저 본 뒤 돌아와도 돼요.

사전증여 유류분,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가 원칙이에요

사전증여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넘겨준 재산을 말합니다.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에요.

상속개시 8개월 전에 받은 증여는 1년 안이라서 원칙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3년 전에 받은 증여는 원칙만 보면 빠지고, 아래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해요.

앞의 예외는 증여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알고 한 증여여야 합니다.
뒤의 예외는 "산입될 수 있다"는 표현이라서 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증여 일반은 증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부족한 한도의 가액과 이자를 청구해요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의 청구를 정합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청구일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청구일이 이자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청구일이 정해지면 그날부터 이자가 쌓이기 시작해요.
소송으로 이어질 때의 흐름은 유류분 소송에서, 이미 낸 반환 소송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유류분 청구 시효, 기한은 두 가지예요

유류분권은 정해진 기한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이에요.

두 기한은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달라요.
하나는 사실을 안 날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 개시일이라서 날짜를 각각 세어 둬야 해요.

상실이나 포기 같은 구체적인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한이 걸린 사건은 상속전문변호사를 만나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해요.

증여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때, 먼저 볼 것

청구가 막히는 지점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내 사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골라 보세요.

2026년 3월 17일 개정이 어느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부칙과 판례를 봐야 합니다.
상속 자체를 어떻게 받을지는 상속 포기와 함께 비교할 수 있어요.

증여 유류분 소송, 시작 전 순서와 서류예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는 아래 다섯 단계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1.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안 날을 먼저 적어요
  2.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안인지, 예외 두 가지에 해당하는지 나눠요
  3.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증여재산 가액 − 채무 전액으로 기초재산을 구해요
  4. 내 유류분 비율로 부족한 한도가 생기는지 따져요
  5. 청구일을 정해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해요

필요한 서류는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비용과 대리인이 궁금하다면 유류분변호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전증여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되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1년 이전이라도 산입될 수 있어요.
증여 유류분 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증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증여 유류분 소송을 막는 방법이 있나요?
소송 전에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안인지, 예외 두 가지에 해당하는지, 기한이 지났는지를 따져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은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구하면 이자도 붙나요?
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증여유류분 청구 순서 바로 확인하기

기한과 증여 시점부터 먼저 맞춰 봐요.
아래에서 청구 소송 흐름과 유류분 기본 구조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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