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 기간·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순서와 서류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증여나 유증 때문에 유류분이 모자란 사람이 부족한 한도만큼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에 내기 전에 먼저 시효가 남았는지부터 보세요.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청구하는 쪽도, 청구를 받은 쪽도 이 두 기한이 출발점입니다.
| 단계 | 할 일 |
|---|---|
| 1단계 |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안 날 확인 |
| 2단계 | 유증이 있으면 유증부터 반환 청구 |
| 3단계 | 그다음 증여 반환 청구 |
| 4단계 | 재판외 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재판상 청구 |
| 기한 1 | 상속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
| 기한 2 | 상속개시부터 10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6조·제1117조 · 정정 요청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뜻, 부족한 한도만큼 지급을 청구하는 일이에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가져갈 수 있는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많이 해서 이 몫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청구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유류분 자체가 처음이라면 유류분과 유류분 뜻을 먼저 보고 오세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방법, 재판외와 재판상 두 가지예요
반환청구는 재판 밖에서도, 재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따라요.
- 재판외 청구 →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
- 재판상 청구 → 민사소송을 내서 법원 판단을 받음
소송을 낼지 말지는 상속관계와 증여·유증 경위에 따라 갈려요.
이 판단은 상속전문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순서, 유증이 먼저고 증여가 그다음이에요
유증과 증여가 둘 다 있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야 증여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유언장이나 유증 내용 확인하기
- 유증 받은 사람에게 반환 청구하기
- 유증을 반환받은 뒤 증여받은 사람에게 반환 청구하기
- 재판외로 풀리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기
생전 증여는 증여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으면 어느 쪽부터 청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기한,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에요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상속이 시작됐고 2022년 3월에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안 때부터 1년은 2023년 3월입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은 2030년 5월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내기 전에 이 날짜 계산부터 마쳐야 합니다.
두 기한 가운데 한쪽이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더 빨리 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봐요
청구를 받은 쪽이 먼저 볼 것은 시효입니다.
안 날부터 1년이나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해요.
- 상속개시를 안 날과 증여·유증을 안 날이 언제인지 → 1년 기한 계산
-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 10년 기한 계산
- 상실·포기가 걸린 경우 →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서 법률 상담
방어하는 쪽도 이 두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방법은 상속 포기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청구 대상이나 몫이 헷갈리면 최근 바뀐 법부터 확인하세요.
2024년 4월 25일과 2026년 3월 17일이 기준일입니다.
- 형제자매가 청구하려는 경우 → 2024-04-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 기여가 있는 증여·유증인 경우 → 2026-03-17 민법 개정으로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돼요
- 개정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 확인이 필요해요
- 시효가 아슬아슬한 경우 → 안 날 1년과 개시 10년 중 가까운 쪽부터 계산
서류와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요.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준비할 서류와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유류분 비율, 자녀·배우자는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에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어느 순위인지에 따라 곱하는 비율이 달라져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이면, 직계비속일 때 유류분은 그 절반인 6분의 1이에요.
같은 법정상속분이어도 직계존속이면 9분의 1입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의 몫은 대습상속에서 볼 수 있어요.
소송 절차는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해요. 이 기한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이 있나요?
- 청구를 받았다면 안 날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해요. 상실·포기 같은 구체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 유증과 증여가 둘 다 있으면 무엇부터 청구하나요?
-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 증여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순서를 거꾸로 할 수는 없습니다.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형제자매는 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소송이 아니라 재판 밖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반환청구는 재판상으로도 재판외로도 할 수 있어요.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바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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