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 기간·비용·방어·순서와 서류, 기한
유류분 소송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받은 쪽이든 두 기한부터 따져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청구 내용 |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 |
| 청구 상대방 |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 |
| 청구 방법 |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재판상은 민사소송 절차) |
| 청구 기한 |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부터 10년 |
|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배우자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법령 공식 안내, 대법원 유류분반환청구권 판결,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 정정 요청
유류분 소송 뜻,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을 청구해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재판으로 하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요.
유류분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싶다면 유류분 뜻을, 제도 전체는 유류분을 보세요.
소송은 그 청구를 법원에서 다투는 단계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상대방, 침해한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청구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가 문제 되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에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따로 찾고 있다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같은 주제를 볼 수 있어요.
유류분 소송 기간,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부터 10년이에요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 개시일과 안 날이 다르면 1년은 안 날부터, 10년은 상속 개시일부터 따로 세요.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이 2026년 3월 1일이고 반환할 증여를 알게 된 날이 2026년 9월 1일이라면, 1년은 9월 1일부터, 10년은 3월 1일부터 셉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기한이 끝나는 해도 서로 달라요.
1년은 증여나 유증을 알게 된 날과 관련된 기한이고, 10년은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가는 기한입니다.
시효로 소멸하는 기한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날짜를 각각 적어 두고 기한을 대 보는 것이 첫 단계예요.
유류분청구소송 대상,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이에요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비율 계산은 유류분 비율에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4분의 1이면 유류분은 그 2분의 1인 8분의 1이에요.
부모의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이면 유류분은 그 3분의 1인 9분의 1로 계산합니다.
- 직계비속·배우자 →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 3분의 1
- 형제자매 → 2024-04-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유류분 소송 방법, 재판 밖에서도 재판에서도 청구해요
반환청구는 재판상으로도 재판 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으로 하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요.
- 상속이 시작된 날과 증여·유증을 안 날 적어 두기
- 청구할 사람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지 확인하기
-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 계산하기
- 침해한 증여·유증을 받은 상대방 정하기
- 재판 외 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기
이 순서에서 기한 확인이 가장 앞에 와요.
재산을 나누는 협의 서식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방어가 필요할 때, 먼저 볼 것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한 사람, 기한, 부족 한도를 먼저 봐요.
상대방은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 청구한 사람이 형제자매예요 →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의 해당 호는 헌법재판소 단순위헌 뒤 삭제됐어요
- 기한이 지난 것 같아요 → 기간 항목의 두 기준에 날짜를 각각 대 보세요
- 청구 금액이 커 보여요 → 청구는 부족한 한도에서 하는 것이에요
상속 자체를 어떻게 받을지 정하는 일은 상속 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변호사, 2026년 3월 개정부터 알고 상담하세요
2026-03-17 민법 개정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 확인이 필요해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쪽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두세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개정 내용이에요.
상실·포기와 구체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서, 필요한 서류까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해요.
상속 분야는 상속전문변호사와 유류분 변호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에요. 청구하는 사람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입니다.
- 청구 기한의 '안 때'는 언제를 말하나요?
- 대법원 판결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를 증여·유증 사실과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모두 안 때로 봅니다. 두 가지를 각각 언제 알았는지가 기준이에요.
- 형제자매도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2024-04-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입니다.
- 재판 없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할 수 있어요. 재판상으로 하면 민사소송 절차에 따릅니다.
- 유류분 소송 비용과 인지액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 인지액은 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예요. 비용 항목과 금액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하는 순서로 봅니다.
유류분 소송 기한 바로 확인하기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안 날을 적어 두면 기한이 바로 보여요.
비율 계산과 변호사 상담 준비도 아래에서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