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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 유류분 계산법·유류분 계산하는 방법·공식·순서와 서류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해서 구합니다.
직계존속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에요.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인이면 배우자 유류분은 재산의 10분의 3, 자녀는 5분의 1입니다.
계산 순서와 공제할 채무, 행사 기한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유류분 계산 순서와 비율 (2026년 기준)
단계할 일
1단계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산입할 증여 확인
2단계피상속인 채무 공제
3단계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 적용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 안내, 민법 제1112조 · 정정 요청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요

유류분 계산은 기초가 되는 재산을 먼저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산입할 증여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요.

더하는 것은 산입할 증여의 가액이고, 빼는 것은 채무 전액입니다.
두 값을 반영한 금액이 아래 비율을 곱할 기초가 돼요.

유류분 계산법,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이에요

기초 금액을 구했다면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적용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법정상속분 자체는 재산 상속 비율에서 볼 수 있어요.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입니다.
유류분 뜻부터 알고 싶다면 유류분 뜻을 먼저 보세요.

유류분 계산 공식,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면 이렇게 나와요

공식은 기초 금액에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차례로 곱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인이면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

  1.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1이라서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
  2. 배우자 유류분: 5분의 3 × 2분의 1 = 10분의 3
  3. 자녀 유류분: 5분의 2 × 2분의 1 = 5분의 1

배우자와 부모 중 한 분이 상속인이면 그 부모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 2이고, 여기에 3분의 1을 곱한 15분의 2가 유류분입니다.
기초 금액이 얼마든 이 비율을 곱해서 각자의 몫이 나와요.

유류분 계산 기한, 안 날부터 1년이고 개시일부터 10년이에요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부터는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어요.

유류분을 잃거나 포기한 경우,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판단은 상속전문변호사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

유류분 계산 서류, 재산·증여·채무 세 가지로 시작해요

서류는 계산 순서의 1단계와 2단계에서 나옵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 산입할 증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각각 확인하는 자료가 기본이에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부터 확인하려면 사망신고서 기간과 사망진단서 발급을 먼저 봅니다.
상속을 받지 않는 선택은 상속 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유류분 계산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계산에서 갈리는 지점은 누가 권리자인지, 어떤 증여를 넣는지입니다.
경우별로 아래를 먼저 보세요.

유류분 계산 세금, 상속세는 공제할 채무가 아니에요

공제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진 채무입니다.
상속세와 상속재산의 관리·보존 소송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세금을 따로 빼지 않고 채무 전액만 빼는 것이 계산의 2단계입니다.
상속재산 정리와 상속 전반은 상속 허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적용해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계산 공식에 증여도 들어가나요?
네,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산입할 증여가액을 더합니다. 그다음 채무 전액을 빼요.
유류분 계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상속세를 빼나요?
빼지 않아요. 공제하는 채무에는 상속세와 상속재산 관리·보존 소송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나요?
현행 민법 제1112조의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에요. 형제자매 관련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삭제된 상태입니다.

유류분 계산 이후 바로 준비하기

비율을 구했다면 다음은 청구와 상속 정리예요.
필요한 단계를 아래에서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청구 절차 보기› 한정승인 뜻채무가 클 때 선택› 재산 상속 순위상속인 순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