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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순위 | 비율·배우자·형제·순서와 서류, 기한

재산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와 따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아요.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공동상속할 때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 형제 순서와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재산 상속 순위와 비율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구분내용
1순위직계비속
2순위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
같은 순위의 몫원칙적으로 동일
배우자 가산공동상속 시 다른 상속인 몫에 50% 가산

확인일 2026-10-27 ·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 정정 요청

재산 상속 순위, 직계비속부터 4촌 방계혈족까지예요

법정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입니다.
그다음이 형제자매, 마지막이 4촌 이내 방계혈족이에요.

민법 제1000조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돼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내려가요.
순위가 앞선 사람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이 어느 순위인지부터 짚어 보고 싶다면 상속 허브에서 절차 전체를 먼저 보세요.

재산 상속 순위 배우자, 함께 받고 없으면 혼자 받아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에요.

이때 배우자는 형제자매나 4촌 방계혈족과는 공동상속하지 않아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 상속 순위 비율,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눠요

동순위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배우자만 공동상속 시 다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해 받아요.

  1. 배우자와 자녀 1명 → 배우자 1.5 : 자녀 1, 곧 배우자 3/5와 자녀 2/5
  2. 배우자와 자녀 2명 →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곧 배우자 3/7와 자녀 각 2/7
  3. 배우자와 부모 2명 → 배우자 1.5 : 부모 1 : 부모 1, 곧 배우자 3/7와 부모 각 2/7

자녀끼리, 부모끼리는 몫이 같아요.
상속재산이 6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6억원의 3/7, 2/7, 2/7로 나눈 값이 각자의 몫입니다.

같은 6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6억원의 3/5인 3억6천만원이 배우자, 2/5인 2억4천만원이 자녀 몫이에요.
배우자와 부모 2명이면 3/7인 약 2억5천7백만원이 배우자, 부모는 각각 2/7인 약 1억7천1백만원입니다.

재산 상속 순위 자녀·손자, 가까운 쪽이 먼저예요

자녀와 손자는 둘 다 직계비속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라서,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돼요.

배우자 없이 자녀 3명만 있다면 6억원을 2억원씩 똑같이 나눠 받아요.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몫에 5할이 더해집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가 이어받는 경우는 대습상속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재산 상속 순위 형제, 3순위라 앞 순위가 없을 때 받아요

형제자매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다음인 3순위입니다.
그래서 자녀나 부모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면 형제는 순위에서 밀려요.

예를 들어 앞 순위가 없고 형제자매가 3명이면 같은 순위라서 각자 3분의 1씩 나눕니다.
상속재산이 6억원이면 한 사람당 2억원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형제와는 공동상속하지 않아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을 때만 이들과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재산 상속 순위 서류와 기한이 급할 때, 먼저 볼 것

서류와 기한은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먼저 사망신고서 기간을 보고,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는 신청 기관 안내로 맞추면 됩니다.

상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전문변호사 상담도 방법이에요.

재산 상속 순위,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단독이에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자녀 일부만 포기하면 어떻게 될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세무사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후에 대비해 배우자에게 자산을 미리 마련해 두려는 분은 주택연금도 함께 살펴보세요.
은퇴 전후 자금 계획은 은퇴 허브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해요.
배우자는 몇 순위인가요?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해요. 이들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예요. 6억원이라면 배우자는 약 2억5천7백만원, 자녀는 각각 약 1억7천1백만원입니다.
돌아가신 조부모님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나요?
조부모님의 순위도 같은 법정상속 순위로 정해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먼저이고, 손자가 받는 경우는 대습상속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서류와 기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망신고서 기간과 상속포기신고서 글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사정이 걸린 판단은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재산 상속 순위 바로 확인하기

순위를 알았다면 남은 일은 몫을 나누는 것입니다.
협의서 작성과 상속 포기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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