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비율 | 계산법·순서와 서류, 기한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기준이에요.
계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예요.
여기에 각자의 비율을 곱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유류분권자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
| 직계비속 |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산정 기초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 행사 기한 |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
| 형제자매 | 2024년 4월 25일 헌재 단순위헌, 해당 호 삭제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 · 정정 요청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값이에요
유류분 비율은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값입니다.
같은 2분의 1이어도 법정상속분이 다르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권리를 가져요.
상속인이 누구인지 헷갈리면 유류분과 유류분 뜻부터 보세요.
유류분 비율 계산법, 산정 기초에 비율을 곱해요
먼저 산정 기초를 구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빼요.
- 상속개시 당시 재산 금액 잡기
- 증여재산을 더하기
- 상속채무를 빼서 산정 기초 구하기
- 산정 기초에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 곱하기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자녀 1명뿐이고 그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전부라고 가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 6억원, 증여재산 2억원, 상속채무 1억원이면 6억 + 2억 − 1억으로 산정 기초는 7억원입니다.
이 가정에서 자녀의 유류분은 7억원 × 1 × 1/2로 3억 5천만원이에요.
증여가 있었는지는 증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 순위, 유류분권자는 세 부류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자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해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을 기준으로 규정해요.
상속인이 직계존속 한 명뿐이고 법정상속분이 전부라면, 같은 산정 기초 7억원에 7억원 × 1 × 1/3으로 계산해요.
약 2억 3천 3백만원이 됩니다.
유류분 비율 기한,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에요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실·포기와 구체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
유류분 비율 서류와 절차, 청구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해요
청구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가족 상황에 맞춰 체크하면 됩니다.
- 상속인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누구인지 정리하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증여재산, 상속채무 금액 모으기
- 산정 기초를 계산하고 각자의 유류분 구하기
- 기한을 따져 청구 방법 정하기
유류분 비율 계산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상황별로 먼저 볼 글을 골라 보세요.
비율 계산에 필요한 개념과 상속인 확인이 이어집니다.
- 유류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 유류분 뜻에서 개념부터 확인
- 상속을 받을지 말지 고민돼요 → 상속 포기에서 포기 절차 확인
-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 재산 상속 순위에서 상속인 확인
유류분 비율 개정, 형제자매 삭제와 2026년 민법 개정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 제1112조에도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삭제된 것으로 표시돼요.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배우자도 같은 2분의 1입니다.
- 유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예요. 거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비율을 곱합니다.
- 부모의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에요.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에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선고로 해당 호가 삭제됐습니다.
-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구체 적용은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비율 바로 계산하기
산정 기초와 각자의 비율을 알면 곱셈으로 계산해요.
청구 흐름과 상속인 확인은 아래에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