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 | 유류분 제도 폐지·계산 방법·유류분 제도 개정·순서와 서류
유류분제도는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에요.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2024년 4월 25일 단순위헌, 해당 호 삭제 |
| 행사 기한 |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
| 반환 방법 |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 정정 요청
유류분제도, 법이 상속인에게 남겨 주는 몫이에요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이 보장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려도, 이 몫만큼은 청구할 수 있어요.
유류분 뜻만 따로 보고 싶다면 유류분 뜻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재산 상속 순위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이에요
계산은 법정상속분에 아래 비율을 곱하면 돼요.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2분의 1
- 배우자 → 법정상속분 × 2분의 1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3분의 1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인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2분의 1 × 2분의 1, 곧 4분의 1이에요.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인 직계존속이라면 3분의 1 × 3분의 1, 곧 9분의 1이에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요.
상속 포기가 걸린다면 상속 포기 절차도 함께 보세요.
유류분 제도 폐지, 형제자매 유류분은 삭제됐어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형제자매 유류분에 관한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증여 쪽 내용은 증여에서 볼 수 있어요.
유류분 제도 개정,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바뀌었어요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보상적 증여와 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은 특별수익에 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순서와 기한은 안 날부터 1년이에요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상속 개시일부터 따지면 10년 안이어야 합니다.
- 내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안 날 각각 적어 두기
- 1년과 10년 기한이 남았는지 따져 보기
- 법률 상담으로 청구 방법 정하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상속관계와 증여·유증 내용을 확인한 뒤 법률 상담에서 정해요.
소송으로 가는 경우의 흐름은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볼 수 있어요.
재산을 나누는 단계라면 상속재산분할도 함께 봅니다.
유류분 청구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청구가 막힐 때는 기한과 상속관계부터 봅니다.
상실·포기와 구체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요.
- 1년이 지났어요 → 증여·유증을 안 날이 언제인지 먼저 따져 보기
- 상속 개시 뒤 10년이 지났어요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이라는 기한이 걸려요
- 상속을 포기했어요 → 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요
상속 포기 절차는 상속 포기에서 볼 수 있어요.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유류분 반환 방법, 원물반환이 기본이에요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봅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따른다고 판시했어요.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이 먼저예요.
이 판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대법원 유류분 반환 판결에 담겨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제도는 폐지됐나요?
- 제도 전체가 아니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 한 부분이에요. 위 폐지 항목에서 볼 수 있어요.
-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나요?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어요. 해당 호는 삭제됐습니다.
- 유류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비율은 위 계산 방법 항목에 있어요.
-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요.
유류분제도 상속 절차 바로 확인하기
내 비율과 기한부터 확인하면 다음 행동이 보여요.
소송, 상속 포기, 상담까지 아래에서 바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