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 | 상속 기여분 인정 요건·상속 기여분 인정 사례·순서와 서류
상속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상당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 별도로 가질 수 있는 몫입니다.
상속분율대로 나누기 전에 기여자 몫을 따로 두는 방식이에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끼리 먼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와 예시는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상당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 |
| 1단계 | 공동상속인 간 기여분 협의 |
| 2단계 |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결정 청구 |
| 계산 |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뺀 금액에 각 상속분율을 적용하고,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함 |
| 법원이 참작하는 것 |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액 등 |
확인일 2026-10-27 · 근거: easylaw.go.kr 상속 기여분 안내, 민법 제1008조의2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law.go.kr) · 정정 요청
상속기여분 뜻, 특별한 기여에 따로 가질 수 있는 몫이에요
공동상속인이 상당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면 기여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법정 상속분과는 별도로 정해지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계산에서 먼저 떼어 두었다가 기여자에게 더해집니다.
나누는 방법 자체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 기여분 인정 요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예요
요건은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누가 공동상속인인지 헷갈린다면 재산 상속 순위부터 보세요.
공동상속인 가운데 기여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당 기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거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에요.
상속기여분 계산방법, 기여분을 먼저 빼고 상속분율을 적용해요
계산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뺀 금액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다음 기여한 상속인의 몫에 기여분을 더해요.
기여분을 빼기 전의 전체 금액에 상속분율을 바로 곱하지 않는 점이 핵심이에요.
실제 숫자를 넣은 예시는 바로 아래에 있어요.
상속 기여분 인정 사례, 10억원 중 2억원이면 6억원과 4억원이에요
아래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계산입니다.
상속재산 가액 10억원, 상속분율이 같은 공동상속인 두 명, 기여분 2억원으로 정해졌다고 둡니다.
- 상속재산 10억원에서 기여분 2억원을 뺍니다 → 8억원
- 8억원에 각자 상속분율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 4억원씩
-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 2억원을 더합니다 → 6억원
결과적으로 기여한 상속인은 6억원, 다른 상속인은 4억원을 받아요.
위 숫자는 계산 흐름을 보여 주는 가정이에요.
상속기여분 신청, 협의가 먼저이고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신청 순서는 두 단계예요.
법원에 가기 전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먼저예요.
- 공동상속인 간 기여분을 협의합니다
-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서 문서로 남기는 방법을 볼 수 있어요.
가정법원에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청구하는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상속기여분 청구를 고민할 때, 먼저 볼 것
기여분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가를 것이 있어요.
해당하는 줄만 골라 보세요.
- 누가 공동상속인인지 모르겠어요 → 위의 상속 순위 설명부터 봅니다
- 내 기여가 부양인지 재산 기여인지 헷갈려요 → 두 유형 가운데 어느 쪽인지부터 나눕니다
- 상속 자체를 받을지 고민돼요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먼저 봅니다
- 법적 판단이 얽혀 있어요 → 상속전문변호사안내를 봅니다
상속기여분 인정,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를 참작해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액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1008조의2예요.
기여가 언제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인지가 함께 쓰여요.
기여자가 청구해야 법원이 기여분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여분을 받으면 상속받는 금액이 더 늘어나나요?
- 기여한 상속인은 상속분율에 따른 몫에 기여분을 더해 받아요. 숫자 예시는 위 인정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 기여분은 누가 정하나요?
-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기여분을 정하나요?
-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액 등을 참작합니다.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해요.
- 상속기여분 서류와 비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청구하는 단계의 서류와 비용, 기간은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그 전 협의 단계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법을 먼저 볼 수 있어요.
- 상속기여분은 어느 법에 근거가 있나요?
- 민법 제1008조의2입니다. 이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상속기여분 협의 바로 준비하기
기여분은 협의로 먼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서 작성과 상속 관련 정보를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