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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 |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 상속분·배우자 상속 지분·순서와 서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함께 상속받고, 둘 다 없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해요.

함께 상속할 때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5할이 더해집니다.
세금 쪽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아요.

배우자상속 요건과 공제 요약 (2026년 기준)
구분내용
상속인 자격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자녀·부모가 있을 때공동상속, 법정상속분에 5할 가산
자녀·부모가 모두 없을 때배우자 단독상속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실제 상속액 공제, 한도는 공제한도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상속재산 분할기한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확인일 2026-10-27 · 근거: 생활법령 상속 안내, 대법원 판례, 국세청 상속세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정정 요청

배우자상속,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에요

배우자 상속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은 가족이 누구인지에 따라 배우자의 몫이 달라져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면 남은 가족 구성에 따라 받는 몫이 정해집니다.
사망 뒤 행정 절차는 사망신고서 기간과 사망진단서 발급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 순위, 자녀·부모가 있으면 함께 상속해요

법정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와 따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해요.

전체 순위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는 대습상속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 상속분, 공동상속이면 상속인 비율의 1.5배예요

직계존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로 계산해요.

자녀와 함께 상속하든 부모와 함께 상속하든 가산 비율은 같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어서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면 가산할 상대가 없으니 전부 배우자 몫이에요.

배우자 상속 지분, 고정 비율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요

배우자 상속 지분은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에 연동돼서,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가 받는 비율은 달라져요.

그래서 내 지분을 알려면 먼저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부터 세어야 합니다.
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볼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에서 한도 30억원까지예요

거주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시작되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해요.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계산한 공제한도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예요.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할 때, 먼저 볼 것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을 나눠야 해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지분을 확인
  2. 분할기한 안에 상속재산 분할
  3. 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분할 합의 내용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로 남기고, 개인별 신고 여부는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배우자 상속 포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단독상속이 돼요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신이 포기하는 절차는 상속 포기에서 따로 봐요.

포기와 비슷한 선택지로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별 판단은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상속분은 자녀와 함께일 때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아요. 법정상속분에 5할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법정 상한이 30억원이에요.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계산한 공제한도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하나요?
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해요.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분할 사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전원이 포기한 사례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배우자상속 바로 알아보기

순위와 상속분을 확인했다면 재산을 나누고 신고하는 단계로 넘어가세요.
아래에서 필요한 쪽부터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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