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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 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가격·비용·순서와 서류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자와 수유자에게 채권 또는 수증 신고를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대상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유자예요.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잡고,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해야 해요.

한정승인 후 채권신고 공고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공고 기한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
공고 대상일반상속채권자와 수유자
최소 신고 기간2개월 이상
신문 공고 횟수일간신문 1회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각각 신고를 최고
한정승인 신고 기한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정승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4조 · 정정 요청

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에 해요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를 내야 합니다.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라고 알리는 공고예요.

날짜로 보면 한정승인한 날로부터 5일 안이 공고 기한입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고, 공고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에 합니다.
한정승인한 날짜를 먼저 적어 두면 공고 기한을 헷갈리지 않아요. 용어가 낯설다면 한정승인 뜻부터 읽으면 됩니다.

기한이 5일 내로 정해져 있어서 한정승인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 전체의 큰 흐름은 상속 허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 기간,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에요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개월보다 짧게 정하면 기준에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신고 기간을 3개월로 잡는 것은 2개월 이상이라 맞지만 1개월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변제 단계로 넘어가요.

변제는 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 시작합니다.
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가 변제 대상이에요.

  1.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에 공고를 낸다
  2. 공고에 채권 신고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적는다
  3.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한다

한정승인신문공고방법, 일간신문 1회 이상과 개별 최고예요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합니다.
횟수는 최소 기준이라 1회면 기준을 채워요.

신문 공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신고를 최고해야 해요.

상속인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면 재산 상속 순위부터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을 함께 적어 두면 편해요.

한정승인신문공고절차, 신청부터 변제까지 순서예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1.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
  2.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신고 공고
  3.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신고를 최고
  4. 신고 기간이 끝나면 채권액 비율로 변제

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변제합니다.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않아요.

변제는 각 채권액 비율로 합니다.
채권액이 서로 다른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맞춰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않아요.

서류는 상속재산 목록이 핵심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단계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가격, 일간신문 게재 비용은 신문 안내로 확인해요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가격과 비용은 게재할 신문의 광고 안내에서 문의해야 해요.

문의할 때는 신고 기간 2개월 이상과 일간신문 1회 이상을 조건으로 견적을 받으면 됩니다.
공고 대상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유자예요.

게재 횟수의 최소 기준이 1회이니, 문의할 때 횟수를 1회로 맞춰 견적을 받으세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면 상속전문변호사 상담도 방법이에요.

한정승인 신문공고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공고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어서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볼 곳이에요.

개인 사정에 따라 소송이나 서류 판단이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특별한정승인신문공고,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예요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단순승인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 있어요.

특별한정승인도 한정승인이라 신고 뒤 공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공고 기한 5일, 신고 기간 2개월 이상, 일간신문 1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앞에서 본 내용 그대로 보세요.
변제도 같아서 신고 기간이 끝난 뒤 각 채권액 비율로 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신문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채권 또는 수증 신고를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그보다 짧으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신문에는 몇 번 내야 하나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신문 공고와 별도로 신고를 최고해야 해요.
한정승인신문공고 가격은 얼마인가요?
게재할 일간신문의 광고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횟수는 1회 이상이 기준이니 1회로 맞춰 문의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도 공고를 해야 하나요?
특별한정승인도 한정승인이라 공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는 점이 달라요.

한정승인신문공고 순서 바로 확인하기

5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이라 순서를 먼저 잡아 두세요.
아래에서 포기와 비교하거나 한정승인 흐름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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