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협의서 | 양식·재산상속분할 협의서·예시·순서와 서류
부동산 상속등기에 내는 상속분할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고 각자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등기 제출용으로 쓸 수 없어요.
여러 장이면 전원이 간인하고,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붙입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아래에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작성 주체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 |
| 날인 |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
| 여러 장일 때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 |
| 인감증명서 | 날인한 상속인 전원, 발행일부터 3개월 안 |
| 서면방문신청 수입증지 | 20,000원 (2026년 기준) |
| 협의가 안 될 때 | 가정법원에 심판분할 청구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생활법령 상속등기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등기선례 · 정정 요청
상속분할협의서 양식, 적어야 할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피상속인 표시를 적습니다.
상속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각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가져가는지 분할 내용도 적어요.
- 피상속인 → 누구의 상속인지 표시
- 공동상속인 →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대상 재산 → 나누는 재산을 특정해서 기재
- 분할 내용 → 상속인별로 가져가는 재산
- 서명·날인 → 전원이 함께
위 순서가 협의서 예시의 기본 칸이에요.
법정 통일 서식이 따로 있는지와 첨부서류는 등기 대상별로 달라서, 신청할 등기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분할협의서 작성법, 전원 참여·전원 날인·전원 간인이에요
협의분할 상속등기용 협의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세 가지 모두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준이에요.
- 상속인 전원 참여 → 협의에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가
- 전원 인감 날인 → 각자 인감을 찍기
- 여러 장이면 전원 간인 → 장과 장 사이에 전원의 인감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상속분 계산과 이어지니 상속재산분할에서 같이 보면 좋아요.
상속인 범위가 헷갈린다면 상속 전체 흐름부터 확인하세요.
상속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서류예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세 명이면 세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먼저 뗀 서류가 오래됐다면 그 사람 것만 다시 발급받아 날짜를 맞추세요.
상속분할협의서 서류, 등기소에 내는 순서와 비용이에요
협의분할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서면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수입증지 20,000원이 들어요.
-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 내용을 정해 협의서 작성
-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 여러 장이면 전원 간인
-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등기 신청
- 서면방문신청이면 수입증지 20,000원 준비
상속분할협의서 위임장, 대리인이나 한 명이 방문할 때
협의 권한 자체를 대리인에게 맡기면, 분할 대상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내야 합니다.
등기 실무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예요.
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받아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두 경우는 위임장에 담는 내용이 다르니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세요.
상속분할협의서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황별로 다음 길을 고르세요.
- 협의가 안 돼요 →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심판으로 나눴어요 → 협의서 대신 심판서 정본을 첨부서류로 준비해요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 그 사람은 협의서와 인감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발급한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정본을 내요
포기 절차는 상속 포기에서 볼 수 있고, 포기 서류는 상속포기신고서에 있어요.
소송까지 가는 다툼이라면 유류분 청구 소송도 함께 살펴보세요.
상속분할협의서 뜻,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이에요
상속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한 내용을 적은 서류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 사정이 없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해요.
협의에 앞서 누가 공동상속인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순서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분할협의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 부동산 상속등기에 내는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고, 각자 인감으로 날인해요.
- 상속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는 언제 뗀 것이어야 하나요?
-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으로 붙입니다.
-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협의서에 도장을 찍나요?
- 포기한 사람은 협의서와 인감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법원이 발급한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정본을 냅니다.
- 다른 상속인이 대신 등기소에 가도 되나요?
- 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심판으로 나누면 심판서 정본을 첨부서류로 씁니다.
상속분할 협의서 바로 준비하기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이는 일부터 시작해요.
포기 서류와 상속 순위를 먼저 맞춰 두면 협의가 빨리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