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어디서·순서와 서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전원이 서명·날인해요.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 내는 협의서에는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까지 함께 붙이니 서류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양식 참고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
| 작성에 참가하는 사람 | 공동상속인 전원 |
| 적는 정보 | 상속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피상속인 표시 |
| 적는 내용 | 대상 재산과 각 상속인의 분할 내용 |
| 서명·날인 | 공동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
| 첨부 서류 | 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 |
| 협의가 안 될 때 | 가정법원에 심판분할 청구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정정 요청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어디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이 참고 서식이에요
협의분할서 참고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입니다.
양식을 받는 곳을 찾는다면 이 서식부터 열어 보세요.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그 합의를 글로 남긴 서류가 협의서예요.
비슷한 이름의 서류는 상속분할 협의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전체의 흐름이 궁금하면 상속 허브를 먼저 보세요.
누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방법, 상속인 전원 정보부터 적어요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합니다.
상속인이 3명이면 3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모두 들어가요.
이어서 돌아가신 분, 곧 피상속인을 표시하고 나눌 재산을 특정해서 적어요.
마지막에는 각 상속인이 가져가는 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공동상속인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전원 기재
-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을 표시
- 대상 재산 → 어떤 재산인지 특정해서 기재
- 분할 내용 → 각 상속인이 받는 몫을 구체적으로 기재
- 마무리 →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서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가요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 제출하는 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합니다.
여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기본 구성이에요.
협의서 양식이 법정 통일 서식인지, 인감증명서 말고 어떤 서류를 더 붙이는지는 등기 대상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등기 대상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순서, 협의부터 날인까지 다섯 단계예요
순서는 협의, 기재, 날인, 첨부 서류 차례입니다.
각 단계의 할 일은 아래 번호 순서와 같아요.
-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협의로 나누는 방법을 정하기
-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피상속인 표시 적기
-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각 상속인의 분할 내용 적기
-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 날인하기
- 부동산 등기에 낼 때 인감증명서 첨부하기
상속인이 3명이라면 4단계에서 서명과 날인이 3번 나옵니다.
5단계의 인감증명서는 아래 기간 기준을 따라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효력,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요
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협의가 끝난 뒤에도 이미 제3자가 가진 권리는 분할로 해쳐지지 않습니다.
몫을 정하기 전에 상속을 받을지 말지 고민된다면 상속 포기를 먼저 보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이 안 될 때, 먼저 볼 것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돼요 → 가정법원에 심판분할 청구
- 내 몫이 부족한 것 같아요 → 유류분 편에서 기준 보기
-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어요 → 증여 편에서 보기
- 법적 판단이 필요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기간,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협의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 제출하는 서류가 이 기준을 따라요.
동사무소 같은 창구에서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이나 신청 방식, hwp 같은 파일 형식이 궁금하면 참고 서식을 안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쪽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료로 쓸 수 있는지도 그곳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 협의분할서 참고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입니다. 그 서식을 열어 필요한 항목을 채우면 돼요.
- 협의서에는 누가 서명·날인하나요?
-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니다.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 내는 협의서는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해요.
- 인감증명서는 언제 뗀 것이어야 하나요?
-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발행일이 기준이에요.
-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협의로 나누는 길이 막혔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 분할 협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 민법은 분할이 상속개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다만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바로 확인하기
협의서에 적을 내용과 협의가 막힐 때의 길을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아래 세 곳에서 바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