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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양식 |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현금 증여계약서 양식·순서와 서류

증여계약서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이 두 가지가 양식을 볼 때의 출발점이에요.

문서 이름이 증여계약서가 아니어도 증여 의사가 확실히 드러나면 서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도 증여일 기준이라 날짜 계산까지 함께 보게 돼요.

증여계약서 양식을 볼 때 기준 6가지
구분내용
효력이 생기는 때무상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
문서 이름증여계약서가 아니어도 증여 의사가 확실히 드러나면 서면 증여 가능
서면 판단 방법문서 작성 경위를 함께 고려
신고하는 사람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처관할 세무서

확인일 2026-10-27 · 근거: 대법원 판시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 정정 요청

증여계약서 양식, 무상 의사표시와 승낙이 갖춰지면 효력이 생겨요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주는 사람의 뜻과 받는 사람의 승낙,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해요.

양식 항목을 하나씩 채우기 전에 이 두 가지가 문서에 나타나는지부터 봅니다.
그다음에 증여일을 확인하고 신고 기한을 세는 순서예요.

  1. 주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
  2. 받는 사람이 그 뜻을 승낙한다
  3. 두 내용이 문서에 나타나는지 본다
  4. 증여일을 확인해 신고 기한을 센다
  5.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낸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 문서 이름보다 증여 의사가 드러나는지가 기준이에요

대법원은 증여자의 증여 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드러나면 문서의 명칭이 증여계약서가 아니어도 서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증여를 앞두고 양식을 고를 때는 제목보다 문서에 담긴 뜻을 봐요.

증여 의사가 서면에 나타났는지는 문서 작성 경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어떤 경위로 그 문서를 썼는지가 판단에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나누는 문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전반의 흐름은 상속재산분할 편과 함께 보면 이어져요.

현금 증여계약서 양식, 의사표시와 승낙을 함께 남겨요

현금 증여도 증여 일반의 효력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기로 했다면, 주겠다는 뜻과 자녀의 승낙이 모두 문서에 나타나야 해요.

효력 요건은 주는 쪽의 의사표시와 받는 쪽의 승낙 두 가지입니다.
자녀나 가족 사이 증여는 증여에서 절차를 먼저 볼 수 있어요.

증여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이 세 가지로 맞춰 봐요

구청이든 다른 곳이든 양식 파일을 받았다면 파일 모양보다 내용이 맞는지를 봅니다.
주식 증여계약서 양식을 받았을 때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증여세 신고 순서와 서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신고에 쓰는 서류는 증여세 신고서이고, 제출처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증여일이 달의 어느 날이든 기준은 그 달의 말일이라서, 날짜 계산은 말일부터 시작해요.

위 날짜는 말일 기준으로 센 계산 예입니다.
증여세 신고 안내는 국세청에서 볼 수 있어요.

증여계약서 양식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양식이 없거나 문서 이름이 달라 헷갈릴 때는 아래 경우별로 따라가 보세요.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전문가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증여계약서 양식 뒤에는 상속 문서도 이어서 봐요

상속 쪽 문서가 필요할 때는 아래 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분쟁으로 이어졌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를 보세요.

누가 상속받는지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증여를 받은 뒤 상속 문서까지 이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계약서가 아닌 이름의 문서도 서면 증여가 되나요?
대법원은 증여 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드러나면 명칭이 증여계약서가 아니어도 서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작성 경위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증여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한쪽 뜻만으로는 부족해요.
증여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냅니다.
주식 증여계약서 양식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증여 일반의 효력 요건은 의사표시와 승낙이라서 주식도 같은 순서로 문서를 맞춰 봐요. 별도 항목이 필요한지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알아보세요.
증여세 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신고서를 내는 사람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예요.

증여계약서 양식 바로 확인하기

증여 의사와 승낙이 문서에 있는지, 증여일의 말일이 언제인지부터 보면 됩니다.
아래에서 증여 절차와 이어지는 상속 문서를 바로 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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