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 IRP계좌추천·IRP계좌출금·한도·수령 방법과 세금
IRP는 이직이나 퇴직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모아 운용하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재직 중에 따로 가입해 본인 돈을 넣을 수도 있고, 퇴직 후에도 계속 운용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900만원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수령한도 안에서 빼야 해요.
| 항목 | IRP 기준 |
|---|---|
| 계좌 성격 | 퇴직급여를 모아 운용하는 개인형퇴직연금 |
| 가입 시점 | 재직 중 자율 가입, 퇴직 후에도 계속 운용 |
| 세액공제 납입한도 |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후 개시 신청, 수령한도 이내 인출 |
|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 원천징수세율 |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국세청 표 기준) |
|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 정정 요청
IRP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모아 운용하는 개인형 계좌예요
IRP는 이직이나 퇴직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모아 운용하는 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회사 제도와 별개로 내 이름의 계좌에서 직접 굴리는 구조예요.
회사 퇴직연금은 크게 DB와 DC로 나뉩니다.
DB는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사용자가 운용하며, DC는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요.
내 회사가 DC형이라면 적립금을 직접 굴리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DC형의 구조는 퇴직연금 DC형에서, 계좌 자체의 쓰임은 IRP 계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IRP계좌 개설, 재직 중에도 퇴직 후에도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기준으로 DB·DC 가입자도 추가로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할 수 있고, 퇴직한 뒤에도 계속 운용할 수 있어요.
- 회사에 DB·DC가 있어요 → 추가로 IRP를 열어 따로 운용할 수 있어요
- 재직 중이에요 → 자율 가입으로 IRP를 열 수 있어요
- 이직하거나 퇴직했어요 →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 모아 운용해요
- 이미 퇴직한 지 시간이 지났어요 → 퇴직 후에도 같은 IRP를 계속 운용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정하는 과정은 퇴직금 IRP에서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과 IRP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IRP 퇴직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한도, 퇴직연금 포함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2026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900만원입니다.
IRP에 본인이 넣은 돈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한 해에 IRP에 내 돈 900만원을 넣으면 이 한도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밖이라고 보면 쉬워요.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쓰는 사람이 많아서 두 계좌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쪽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IRP 수령 방법, 55세 이후 개시 신청하고 한도 안에서 받아요
국세청은 연금수령 요건으로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수령한도 이내 인출을 제시합니다.
55세가 지나면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그해 한도 안에서 나눠 받는 구조예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평가액이 1억원이고 수령연차가 1이면 1억원 ÷ 10 × 1.2 = 1,200만원이 그해 한도예요.
- 만 55세가 지났는지 확인하기
- 연금 개시 신청하기
- 평가액과 수령연차로 올해 수령한도 계산하기
- 한도 이내로만 인출하기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수령 방식 전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IRP 세금,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가 원천징수돼요
국세청 표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가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를 따로 더 내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돼요.
퇴직금을 IRP에 넣어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50% 가운데 하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외수령 세율이 10%인 몫이라면 70% 적용 때 7%가 되는 계산이에요.
IRP계좌 출금이나 해지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IRP에서 돈을 빼려면 먼저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경우별로 보면 막힌 이유가 대부분 아래 넷 안에 있어요.
- 55세가 안 됐어요 → 연금 수령 요건인 55세 이후 개시 신청에 아직 못 미쳐요
- 수령한도를 넘겨 뺐어요 →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기간 요양, 파산 등과 증빙 요건이 있어요
- 연금저축처럼 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 IRP는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둘 다 연금계좌지만, IRP는 퇴직급여 수령과 퇴직연금계좌 기능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중간에 빼는 경우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같이 보는 것이 좋아요.
부득이한 사유는 국세청 안내 기준이고, 내 계좌에서 실제로 중도인출이 되는지는 가입한 금융사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IRP계좌추천, 금융사보다 계좌 쓰임부터 정해요
특정 금융사 이름을 먼저 고르기보다 이 계좌를 어디에 쓸지부터 정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정하면 어떤 계좌가 맞는지 훨씬 좁혀져요.
- 퇴직급여를 받을 계좌인지, 재직 중 추가 납입용인지 정하기
- 내 회사 제도가 DB인지 DC인지 확인하기
- 900만원 한도 가운데 올해 넣을 금액 정하기
- 55세 이후 어떻게 받을지 계획 세우기
금융사를 비교할 때는 개설할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세요.
연금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부터 받을 수 있으니,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 IRP는 몇 살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수령 요건에 맞습니다. 55세 전에는 이 요건에 못 미쳐요.
- IRP 한도는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9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공제 대상 밖으로 봐요.
-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어도 IRP를 따로 만들 수 있나요?
- 네, DB·DC 가입자도 추가로 IRP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재직 중 자율 가입도 되고 퇴직 후에도 계속 운용합니다.
- 한도보다 많이 빼면 어떻게 되나요?
- 수령한도를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한도는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에 120%를 곱해서 구해요.
- IRP와 연금저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 둘 다 연금계좌지만 IRP는 퇴직급여 수령과 퇴직연금계좌 기능을 함께 가져요.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은 IRP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IRP 한도와 세금 바로 계산하기
내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는 계산기로 먼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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