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 추천·비교·연금저축보험이전·수령 방법과 세금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기능을 더한 저축보험이고, 국세청은 연금저축계좌의 한 종류로 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납입한도도 연금저축계좌와 같이 적용돼요.
다른 회사로 옮길 때는 계좌이체를 써야 세금 문제가 없어요.
세액공제, 이전, 수령 방법, 세금, 해지, 고르는 기준까지 바로 볼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상품 성격 | 연금 기능을 더한 저축보험 |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 퇴직연금 포함 한도 | 900만원 |
| 다른 회사로 옮길 때 | 계좌이체로 이전 |
|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수령한도 안 |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금융위원회 연금저축 안내,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수령 안내 · 정정 요청
연금저축보험, 연금 기능을 더한 저축보험이에요
금융위원회가 보는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기능을 더한 저축보험입니다.
국세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계좌의 종류로 안내해요.
연금저축 전체는 연금저축에서, 이름이 비슷한 연금보험은 따로 볼 수 있어요.
퇴직금을 넣는 IRP도 같은 연금계좌에 속해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이에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한도는 9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보험에만 넣는 사람은 6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RP나 퇴직연금까지 함께 넣는다면 연금저축 6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이 돼요.
- 연금저축보험만 가입 →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
- IRP·퇴직연금도 가입 → 합쳐서 900만원까지
- 한도 위로 넣은 금액 →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연금저축보험 이전, 계좌이체로 옮겨야 세금이 안 붙어요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는 계좌이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없이 해지한 뒤 다른 회사 상품에 새로 가입하면 중도해지로 보고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옮겨 갈 금융회사에 연금저축 계좌를 새로 만들기
- 새 회사에서 기존 보험사로 계좌이체 신청하기
- 이전이 끝난 뒤 새 계좌에서 납입 이어 가기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을 때도 이 순서가 같아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방식은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전 방식으로 하세요.
연금저축보험 수령 방법,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요
국세청은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것을 연금수령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정해요.
예를 들어 평가액이 6,000만원이고 연금수령 1년차라면 6,000만원 ÷ (11 − 1) × 120% = 72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수령 2년차라면 같은 평가액에 6,000만원 ÷ (11 − 2) × 120%를 대입하면 됩니다.
예외와 연차별 적용은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받는 금액은 연금저축 수령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한도 안에서 받기 → 연금수령
- 한도를 넘겨 인출 → 연금외수령
-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일정기간 요양·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 → 증빙을 갖추면 예외
연금저축보험 세금, 연금소득세 5%·4%·3%예요
국세청 표는 연금소득에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제시합니다.
지방소득세를 따로 내는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어요.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릅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이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 구간이고, 연 2,000만원이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라면 퇴직금 IRP를 이어서 보세요.
연금저축보험 해지할 때, 먼저 볼 것
이전과 달리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식은 세금 문제가 따라와요.
계좌이체 없이 해지한 뒤 다른 회사에 새로 가입하는 방식이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어요 → 해지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이전
-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 요건부터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
- IRP 계좌를 정리하고 싶어요 → IRP 계좌 해지 순서 보기
- 퇴직연금에서 급히 빼야 해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 보기
IRP는 연금저축보다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두 계좌의 차이는 IRP 계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추천·비교, 고르는 기준부터 봐요
특정 상품을 앞세우는 대신 비교할 항목을 먼저 정해 보세요.
금리·이율, 카드납부, 일시납 같은 조건은 금융회사 안내 자료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안에서 넣을 수 있는 금액인지 보기
- 이전할 때 계좌이체가 가능한 상품인지 보기
- 55세 이후 받을 때의 수령한도 안에서 계획이 되는지 보기
- 이미 가입한 사람이면 해지 없이 옮길 길이 있는지 보기
은행 이름이 붙은 상품이든 보험사 상품이든 비교 항목은 같아요.
회사별 금리와 조건은 금융회사 안내 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저축보험을 연금펀드로 갈아탈 수 있나요?
- 갈아타는 방법은 계좌이체입니다. 해지하고 다른 회사 상품에 새로 가입하면 중도해지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00만원이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이에요.
- 연금저축보험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은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수령한도 안을 연금수령 요건으로 안내해요. 한도를 넘기면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예요.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도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계좌와 다른 상품인가요?
- 국세청은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계좌의 종류로 안내해요. 그래서 세액공제 납입한도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연금저축보험 수령액 바로 계산하기
수령한도 공식에 평가액을 넣으면 첫해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나와요.
수령액, 내 계약 조회, 퇴직연금 IRP 확인을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