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 뜻·부담부증여란·부담부증여계약서·순서와 서류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입니다.
인수한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기 때문에 세금 처리가 일반 증여와 달라요.
증여자는 그 채무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예정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 선 경우는 부담부증여가 아니에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재산 |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증여재산 |
| 수증자 | 그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사람 |
| 증여가액 |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 |
| 증여자 세금 | 인수된 채무액 부분에 양도소득세 |
|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확정신고 기간 |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
| 전자신고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사전답변, 국세청 세금상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식 · 정정 요청
부담부증여 뜻, 담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예요
증여받는 재산에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로 걸려 있고, 그 채무를 받는 사람이 넘겨받는 구조입니다.
증여를 하면서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거래라고 보면 돼요.
핵심은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입니다.
연대보증만 선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인수 여부는 사실확인 사항이에요.
부담부증여란, 인수한 채무만큼 증여가액에서 빠져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채무를 넘겨받은 만큼 증여로 보는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그 채무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의 거래 안에 증여 부분과 양도 부분이 함께 들어 있는 거예요.
부담부증여 양도세, 증여자가 채무액 부분에 내요
증여자는 인수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라는 점이 달라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고서식에도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항목으로 올라 있어요.
상속 재산을 미리 나누려는 경우라면 상속 전체 흐름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채무액 비율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해요
양도차익을 구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증여가액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양도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증여가액과 인수한 채무액을 확인하고, 그 비율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나눈 뒤 양도차익을 구해요.
상속 순서와 증여를 함께 따져야 한다면 재산 상속 순위도 같이 보세요.
부담부증여 순서와 서류, 홈택스 신고에 PDF로 첨부해요
- 수증자가 증여자의 담보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 확인하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기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순서로 전자신고하기
-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를 PDF 파일로 홈택스에서 온라인 제출하기
- 서면으로 낼 때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기
- 예정신고를 못 했다면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확정신고 기간 이용하기
서류는 신고 방식에 따라 파일로 올리거나 종이로 냅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부속서류까지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가 안 될 때, 먼저 볼 것
- 연대보증만 섰어요 →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요
- 부모와 자녀 사이 증여예요 → 직계존비속 간에는 인수한 채무가 법령상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공제돼요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 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채무가 실제로 있는지, 증빙으로 입증되는지가 공제의 갈림길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부담부증여계약서, 채무 인수 내용이 드러나게 써요
계약서에는 증여할 재산,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를 구분해서 적습니다.
인수 여부가 사실확인 사항이라서, 누가 어떤 채무를 넘겨받는지 분명해야 해요.
증여에 대한 분쟁이 걱정되면 상속전문변호사 상담도 방법입니다.
자녀 사이 몫이 문제가 될 때는 유류분 청구 소송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연대보증만 서면 부담부증여가 되나요?
- 아니에요.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 부담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 증여자가 냅니다. 인수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담부증여 취득세와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돼요. 세율과 금액은 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서면으로 신고하려면 어디에 내나요?
-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냅니다.
부담부증여 신고 서류 바로 준비하기
채무 인수 여부와 신고 기한부터 확인하면 순서가 잡혀요.
증여 절차와 유류분, 상속재산 분할은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