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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동거주택상속공제란·순서와 서류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함께 산 주택을 요건에 맞는 상속인이 받을 때 쓰는 공제입니다.
집값에서 그 집에 걸린 피상속인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해 줘요.

공제 금액에는 6억원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동거 기간, 상속인 범위, 주택 상태를 차례로 맞춰 보면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 바로 가려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금액 요약
구분내용
동거 기간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상속인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주택 상태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1세대 1주택
공제 금액주택가액에서 담보 채무를 뺀 가액의 100%
공제 한도6억원

확인일 2026-10-29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국세청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내 · 정정 요청

동거주택상속공제, 오래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쓰는 공제예요

부모님과 한집에서 오래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면 상속세 계산에서 큰 금액을 빼 줘요.

전체 상속 절차 가운데 세금 단계에서 따지는 항목이라, 재산을 나누기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보는 게 좋아요.
요건은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맞춰 보면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0년 계속 동거와 주택 상태가 핵심이에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이던 기간은 이 10년에서 빠져요.

집의 상태도 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가진 동거 상속인이 받은 집이어야 해요.

2025년 국세청 집행기준 기준으로도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동거 기간과 주택 상태를 같이 확인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만 포함돼요

2026년 시행 법령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자녀가 대표적이고, 자녀의 배우자도 범위에 들어가요.

상속인이 누구인지 먼저 정리하려면 재산 상속 순위를 보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대습상속도 같이 살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상속인의 배우자를 가리켜요.

동거주택상속공제액, 채무를 뺀 가액의 100%예요

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가액입니다.
그 가액의 100%를 공제하고, 상한은 6억원이에요.

채무가 있으면 빼고 계산하니, 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채무 부담을 조절하려면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중 무엇이 맞는지 따로 비교해 보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서류, 갖추기 전에 확인할 순서가 있어요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10년을 셉니다.
그다음 그 기간 안에 상속인이 미성년이던 때가 있는지 걸러 내요.

  1. 상속개시일부터 10년 거슬러 올라가 동거 기간 세기
  2. 미성년이던 기간 빼기
  3. 상속인이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보기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지, 공동 1세대 1주택인지 보기
  5. 주택가액과 담보 채무를 적어 공제액 계산하기

동거 사실을 어떤 자료로 보여야 하는지는 신고하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물어 확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중간에 같이 살지 못한 기간이 있어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유에 따라 계속 동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수록 10년을 채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면 유류분과 증여가 얽히는지도 같이 보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6억원을 넘는 집은 6억원까지만 공제돼요

주택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6억원을 넘으면 그 위쪽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공제는 6억원에서 멈춰요.

반대로 채무를 뺀 금액이 6억원 이하면 그 금액의 100%가 그대로 공제돼요.
상속세 전체 계산은 다른 공제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몇 년 같이 살아야 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같은 주택에서 살아야 해요. 상속인의 미성년 기간은 10년에서 빠집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가액에서 담보 채무를 뺀 금액의 100%이고, 최대 6억원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상속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6년 시행 법령이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어요.
군대나 유학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봐요. 다만 10년 동거 기간에는 넣지 않습니다.
상속받는 사람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가진 상속인이어야 해요. 그 밖의 경우는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바로 확인하기

동거 기간과 상속인 범위를 확인했다면 이어서 상속 절차를 살펴볼 차례예요.
재산 순위, 분할, 포기 여부를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 순위누가 상속인인지 먼저 확인› 상속재산분할집을 누가 받을지 정하기› 상속 포기채무가 클 때 선택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