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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 차이·상속증여전문세무사·상속증여상담·순서와 서류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전에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도 이 신고에 함께 들어가요.

국세청은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범위로 결정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두 기간과 상속 순위, 세무사에게 가져갈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상속증여 신고 순서와 기간 (2026년 기준)
단계할 일과 기준
1. 신고 기한 확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 사전증여 조회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범위
3. 상속인 외 증여 조회상속인 외의 자에게 준 재산은 5년 범위
4. 조회 신청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신청
5. 신고 합산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신고 때 합산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정 요청

상속증여 차이, 사망 뒤 받으면 상속 살아서 받으면 증여예요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오는 일이고,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넘기는 일입니다.
두 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듯 보여도 상속세 신고에서는 한 줄로 이어져요.

사망 전에 넘긴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부르고, 이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라면 증여 내역을 상속 때 다시 꺼내 보게 돼요.

증여 자체의 절차는 증여에서, 상속 전체 흐름은 상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차이를 더 짧게 알고 싶다면 이 두 글을 먼저 열어 보세요.

상속증여세법,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예를 들어 4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4월 30일부터 6개월이 지나는 10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에요.

사망신고가 먼저 되어야 이후 서류가 움직이니 사망신고서 기간과 사망진단서 발급도 같이 챙기세요.
사망 직후 행정 절차는 사망신고 허브에 모여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 개정안, 사전증여 기간은 10년과 5년이에요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각각 다른 기간으로 결정정보에 담아 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범위예요.

  1. 상속인에게 준 재산 → 10년 범위의 결정정보
  2.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준 재산 → 5년 범위의 결정정보
  3. 결정정보에 안 나오는 증여 → 신고할 때 직접 합산

무신고 등으로 결정정보에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때 합산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고 해서 합산 의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정정보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동의부터 받아 두는 것이 신청의 첫 단계예요.

상속증여전문세무사, 고르기 전에 챙길 서류부터 확인해요

상속증여전문세무사나 상속증여세무사를 찾기 전에 가족 관계와 증여 내역을 먼저 모아 두세요.
상속증여세 신고는 금액이 아니라 합산할 재산이 어디까지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거든요.

다툼이 있어 소송 가능성까지 본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먼저 읽어 보세요.
세금 신고 여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서 세무사 상담으로 확정합니다.

상속증여상담, 법정상속 순위와 비율을 알고 가요

법정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해요.

같은 순위는 균분하고, 배우자는 공동상속할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이라 배우자 3/7, 자녀 각 2/7예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는 대습상속을 확인하고, 상속분 문제는 유류분과 유류분 뜻으로 이어서 보세요.
상담 때는 이 순위표와 가족 관계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속증여 신고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막히는 경우는 사전증여 내역을 모를 때, 상속인 동의가 안 모일 때, 기한이 가까울 때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할 일이 달라요.

법률 문서로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와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를 보면 됩니다.
성년 후견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성년후견인제도도 열어 보세요.

상속증여세율 표, 확인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상속증여세율 표와 상속 증여세 개편 내용은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의 신고 기한과 사전증여 기간은 위 순서대로 먼저 맞춰 보세요.

  1. 상속개시일을 확인하고 신고 기한 6개월 계산하기
  2. 상속인 동의를 받아 사전증여 결정정보 신청하기
  3. 결정정보에 없는 증여는 따로 목록으로 만들기
  4. 법정상속 순위로 상속인 범위 맞추기
  5. 세무사 상담에서 합산 재산과 서류 확정하기

부모님 재산 때문에 시작했다면 재산 상속 순위부터 보는 편이 순서에 맞아요.
은퇴 후 자산 정리를 함께 보려면 은퇴와 주택연금도 같이 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결정정보는 누가 신청하나요?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신청할 수 있어요.
결정정보에 안 나오는 증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때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전문세무사와 변호사는 어떻게 나누나요?
세금 신고와 합산 재산은 세무사, 상속인 사이의 다툼과 소송은 변호사로 나뉩니다. 상담 전에 가족 관계와 증여 내역을 먼저 모으세요.
배우자와 자녀는 어떻게 나눠 받나요?
배우자는 공동상속할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를 받아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상속증여 순서와 서류 바로 준비하기

기한과 사전증여 기간을 알았다면 이제 가족 순위와 분할 서류를 준비할 차례예요.
아래에서 필요한 단계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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