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 연금저축 추천·연금저축계좌 추천·수령 방법과 세금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입니다.
두 계좌는 세법에서도 따로 구분돼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와 12%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도에 공제율을 곱한 값은 아래 표와 본문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연금저축 납입 한도 |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 퇴직연금 포함 합산 한도 |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 공제율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 공제율 12% | 위 기준을 넘는 경우 |
| 연금수령 요건 | 55세, 가입 5년, 연금수령한도 안 |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정정 요청
연금저축 irp 차이, 같은 연금계좌지만 IRP에는 퇴직급여 기능이 있어요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모두 연금계좌예요.
IRP는 여기에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연금계좌 기능이 함께 붙어 있어요.
세법은 둘을 나눠서 다뤄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따로 적고 있어요.
계좌별 설명은 연금저축과 IRP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급여를 넣는 경우는 퇴직금 irp에서 이어서 보세요.
연금저축 irp 비교, 중도인출과 담보는 IRP가 더 엄격할 수 있어요
두 계좌를 비교할 때 볼 항목은 퇴직급여와 중도인출입니다.
IRP는 퇴직급여 수령 기능이 있고,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연금저축보다 더 엄격할 수 있어요.
- 퇴직급여를 받을 계좌가 필요해요 → IRP가 퇴직연금계좌 기능을 함께 가집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만 따질 때 → 연금저축계좌 한도 안에서 공제 대상이 정해져요
- 중도인출이나 담보가 걱정돼요 → IRP는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회사 퇴직연금이 DC형이라면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DC형과 퇴직연금에 있어요.
연금저축 irp 납입한도, 연금저축 한도가 합산 한도 안에 들어가요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한도는 연 900만원이에요.
- 연금저축만 넣어요 → 연금저축 한도까지 공제 대상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넣어요 → 합계 한도까지
- 퇴직연금계좌만 넣어요 → 합계 한도 안에서
연금저축을 한도까지 채웠다면 퇴직연금계좌에 더 넣어 합계 한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두 한도는 서로 더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합계 한도 안에 연금저축 한도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 irp 비율, 공제율은 15%와 12% 두 가지예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은 15%이고, 그 외에는 12%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5% 기준이에요.
- 연금저축 한도를 모두 채우면 15%일 때 90만원, 12%일 때 72만원
- 합계 한도를 모두 채우면 15%일 때 135만원, 12%일 때 108만원
이 값은 한도를 다 채웠을 때 공제율을 곱한 최대치예요.
퇴직연금 쪽 설명은 irp 퇴직연금에서 이어집니다.
연금저축계좌 자체의 구조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 irp 수령,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가입 5년, 연금수령한도 같은 요건을 봅니다.
연금외수령이 되는 기준선이 이 연금수령한도예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이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 평가액 1억원, 연금수령연차 1이라고 가정하면 11 − 1 = 10
- 1억원 ÷ 10 = 1,000만원
- 1,000만원 × 120% = 1,200만원이 그해 연금수령한도
계좌 종류별 수령 절차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수령액만 따로 알고 싶다면 위 버튼의 연금저축 수령액 글로 가면 됩니다.
연금저축 irp 추천과 이전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계좌를 고르거나 옮기기 전에 볼 항목은 한도, 공제율, 중도인출 제한입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위에서 봤고,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은 IRP 쪽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을지 → 연금저축 한도와 합계 한도에 맞춰 나누기
- 퇴직급여를 받을 계좌가 필요한지 → IRP 기능 여부 보기
- 중간에 돈이 필요할 수 있는지 →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는 IRP부터 점검
- 이전이나 해지를 하려는지 → 아래 IRP 계좌 해지 글에서 절차 보기
부득이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기간 요양, 파산 등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는 증빙 요건이 붙어요.
해지 절차는 IRP 계좌 해지,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 irp 수령 세금, 70세 미만은 5%예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이 붙습니다.
국세청 표 기준으로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 1,500만원 이하라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600만원 → 1,500만원을 넘어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골라요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고 이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넣으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연금저축 납입액의 한도 안에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친 합계 한도가 있습니다. 금액은 위 납입한도 항목과 표에서 볼 수 있어요.
- 연금저축 irp 이전이나 해지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 가입한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면 돼요. 해지 후 절차는 IRP 계좌 해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한도를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한도는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의 120%입니다.
-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70세 미만이면 5%,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이면 3%입니다.
- 중도인출은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쪽이 더 까다로운가요?
- IRP의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irp 수령 바로 확인하기
내 연금저축 수령액과 IRP 계좌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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